방문목욕
방문목욕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 자격자 2명(요양 보호사1급)이 가정을 방문하여 자립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목욕을 돕는 서비스. 어르신들의 자립을 돕고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켜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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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등급(1~5급)의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신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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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서비스
내용 방문 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어르신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며,목욕준비부터 입욕 시 이동 보조,몸 씻기,머리 감기기,옷 갈아 입히기,목욕 후 주변 정리 까지를 포함합니다. 과정 입욕준비 → 머리감기/몸씻기 → 말리기/옷입기 1.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합니다. 2. 목욕물 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켜 드립니다. 3.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고,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 후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혀드립니다.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단위:원)
(2023.1.1 기준) |
구분 | 급여비용(원)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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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상자 | 40%감경대상자 |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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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
차량 내 목욕 | 82,160 | 12,324 | 7,394 | 4,930 |
가정 내 목욕 | 74,070 | 11,111 | 6,666 | 4,444 |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경우 |
46,250 | 6,938 | 4,163 | 2,7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