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은재가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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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방문목욕

방문목욕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 자격자 2명(요양 보호사1급)이 가정을 방문하여 자립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목욕을 돕는 서비스. 어르신들의 자립을 돕고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켜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서비스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등급(1~5급)의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신 분


제공 서비스
내용
방문 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어르신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며,목욕준비부터 입욕 시 이동 보조,몸 씻기,머리 감기기,옷 갈아 입히기,목욕 후 주변 정리 까지를 포함합니다.

과정
입욕준비 → 머리감기/몸씻기 → 말리기/옷입기
1.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합니다.
2. 목욕물 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켜 드립니다.
3.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고,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 후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혀드립니다.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단위:원)
(2024.1.1 기준)
구분 급여비용(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84,670 12,700 7,620 5,080
가정 내 목욕 76,340 11,451 6,870 4,5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경우
47,670 7,150 4,290 2,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