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금액
방문요양 이용요금
아래 재가장기요양급여 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1호(2022.12.28)「장기요양급 여 제공기분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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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단위:원)
(2024.1.1 기준) |
등급 | 월 한도액(원)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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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상자 | 40%감경대상자 |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
1등급 | 2,069,900 | 310,485 | 186,291 | 124,194 | 면제 |
2등급 | 1,869,600 | 280,440 | 168,264 | 112,176 | |
3등급 | 1,455,800 | 218,370 | 131,022 | 87,348 | |
4등급 | 1,341,800 | 201,270 | 120,762 | 80,508 | |
5등급 | 1,151,600 | 172,740 | 103,644 | 69,096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단위:원)
(2024.1.1 기준) |
급여제공시간 | 급여비용(원)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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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상자 | 40% 감경대상자 |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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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이상 | 16,630 | 2,494 | 1,496 | 997 |
60분 이상 | 24,120 | 3,618 | 2,170 | 1,447 |
90분 이상 | 32,510 | 4,876 | 2,925 | 1,950 |
120분 이상 | 41,380 | 6,207 | 3,724 | 2,482 |
150분 이상 | 48,250 | 7,237 | 4,342 | 2,895 |
180분 이상 | 54,320 | 8,148 | 4,888 | 3,259 |
210분 이상 | 60,530 | 9,079 | 5,447 | 3,631 |
240분 이상 | 66,770 | 10,015 | 6,009 | 4,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