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은재가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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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이용요금
아래 재가장기요양급여 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1호(2022.12.28)「장기요양급 여 제공기분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단위:원)
(2023.1.1 기준)
등급 월 한도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1등급 1,885,000 282,750 169,650 113,100 면제
2등급 1,690,000 253,500 152,100 101,400
3등급 1,417,200 212,580 127,548 85,032
4등급 1,306,200 195,930 117,558 78,372
5등급 1,121,100 168,165 100,899 67,266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단위:원)
(2023.1.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급여비용(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30분 이상 16,190 2,429 1,457 971
60분 이상 23,480 3,522 2,113 1,409
90분 이상 31,650 4,748 2,849 1,899
120분 이상 40,280 6,042 3,625 2,417
150분 이상 46,970 7,046 4,227 2,818
180분 이상 52,880 7,932 4,759 3,173
210분 이상 58,930 8,840 5,304 3,536
240분 이상 65,000 9,750 5,850 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