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은재가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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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이용요금
아래 재가장기요양급여 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1호(2022.12.28)「장기요양급 여 제공기분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단위:원)
(2024.1.1 기준)
등급 월 한도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1등급 2,069,900 310,485 186,291124,194 면제
2등급 1,869,600 280,440 168,264 112,176
3등급 1,455,800 218,370 131,022 87,348
4등급 1,341,800 201,270 120,762 80,508
5등급 1,151,600 172,740 103,644 69,096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단위:원)
(2024.1.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급여비용(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30분 이상 16,630 2,494 1,496 997
60분 이상 24,120 3,618 2,170 1,447
90분 이상 32,510 4,876 2,925 1,950
120분 이상 41,380 6,207 3,724 2,482
150분 이상 48,250 7,2374,342 2,895
180분 이상 54,320 8,148 4,8883,259
210분 이상 60,530 9,079 5,447 3,631
240분 이상 66,770 10,015 6,009 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