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금액
방문요양 이용요금
아래 재가장기요양급여 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1호(2022.12.28)「장기요양급 여 제공기분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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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단위:원)
(2023.1.1 기준) |
등급 | 월 한도액(원)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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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상자 | 40%감경대상자 |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
1등급 | 1,885,000 | 282,750 | 169,650 | 113,100 | 면제 |
2등급 | 1,690,000 | 253,500 | 152,100 | 101,400 | |
3등급 | 1,417,200 | 212,580 | 127,548 | 85,032 | |
4등급 | 1,306,200 | 195,930 | 117,558 | 78,372 | |
5등급 | 1,121,100 | 168,165 | 100,899 | 67,266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단위:원)
(2023.1.1 기준) |
급여제공시간 | 급여비용(원)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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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상자 | 40% 감경대상자 |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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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이상 | 16,190 | 2,429 | 1,457 | 971 |
60분 이상 | 23,480 | 3,522 | 2,113 | 1,409 |
90분 이상 | 31,650 | 4,748 | 2,849 | 1,899 |
120분 이상 | 40,280 | 6,042 | 3,625 | 2,417 |
150분 이상 | 46,970 | 7,046 | 4,227 | 2,818 |
180분 이상 | 52,880 | 7,932 | 4,759 | 3,173 |
210분 이상 | 58,930 | 8,840 | 5,304 | 3,536 |
240분 이상 | 65,000 | 9,750 | 5,850 | 3,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