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은재가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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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절차&등급판정

인정절차&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질병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 (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신청 서식 안내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 (1호의2서식) - [별지제 1호의 2서식]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만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만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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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 이 얼마나 필요한가?” 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등급판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