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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적용범위 및 기준

감경적용범위 및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
1) 대상자 가) 희귀난치성질환자이면서 차상위 : 2009. 1. 1. 부터 감경 시행
나) 만성질환자이면서 차상위 : 2009. 4. 1. 부터 감경 시행
2) 감경률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


『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 제 2조 제 1항 제 4호 및 제 2항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1) 저소득 대상자
2009. 7. 1. 부터 감경 시행
2) 감경대상 및 감경률
가)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 제 69조 제 4항 및 제 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나)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 ~ 보험료 순위 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수,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3) 보험료액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적용기준
가구원 (가입자수) 지역보험료액 직장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본인부담률 본인부담률 재산과표액
60% 감경 40% 감경 60% 감경 40% 감경
1명 19,500원 이하 - 66,980원 이하

66,980원 초과 

87,370원 이하 

122백만원 이하
2명 19,500원 이하

19,500원 초과 

94,430원 이하 

71,420원 이하

71,420원 초과 

105,580원 이하 

207백만원 이하
3명 28,770원 이하

28,770원 초과 

103,200원 이하 

83,700원 이하

83,700원 초과 

132,280원 이하 

268백만원 이하
4명 40,540원 이하

40,540원 초과 

112,920원 이하 

97,830원 이하

97.830원 초과 

159,920원 이하 

329백만원 이하
5명 43,390원 이하

43,390원 초과 

116,020원 이하 

122,320원 이하

122,320원 초과 

186,780원 이하 

389백만원 이하
6명 이상 52,130원 이하

52,130원 초과 

139,180원 이하 

142,710원 이하

142,710원 초과 

205,770원 이하 

450백만원 이하

※ 보험료는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음

※ 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경 적용

※ 직장세대 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임의계속가입세대의 보험료는「보험료경감고시」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 50) 후 금액으로 함

※ 위 감경적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해당되는 대상은
    감경적용이 제외됨


감경 적용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제 15조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날부터 경감 제외 결정을 한날까지 적용. 즉, 겅강보험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기간과 동일하게 감경 적용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감경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월 20일부터 매월 말까지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다음달 1일부터 월단위로 감경 적용 및 해지 결정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당요건 확인하여 직권으로 감경 적용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돈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을 받아 감경 적용


감경대상자의 본인 일부 부담금 부담비율
구분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60 감경하는 자 재가급여 본인 6% 공단 94% 본인 10% 공단 90% 본인 10% 공단 90%
시설급여 본인 8% 공단 92%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40 감경하는 자 재가급여 본인 9% 공단 91%
시설급여 본인 12% 공단 88%